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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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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9-11-13
조회수
350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연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구비서류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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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연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