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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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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민원여권과
02-820-9274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84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홈페이지-종합민원-생활민원안내-여권분야 참조(여권종류에 따라 수수료 다름)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비서류
증빙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여권영문 변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발급, 재발급(분실, 훼손, 여권사진 변경),
잔여기간 발급에 따른 재발급시 해당 영문성명 변경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심사(대행기관심사 자체심사 또는 외교부 법규심사-발급(조폐공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