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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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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9274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31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신분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분실신고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수 없고(효력회복 불가), 국제기구(인터폴) 등에 분실여권정보가 제공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전산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