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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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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원보증인 동의서

민원여권과
02-820-9274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17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여권발급 기간 및 면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구비서류
신원보증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신분증사본,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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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없는경우 학교장 혹은 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등 작성하여 제출
처리절차
접수-심사-발급(조폐공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