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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일자리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09-11-24
조회수
416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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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함.


◎개인 사업자

1.분실신고서

2.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3.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 제출)

4.위임장1

5.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분실신고서

2.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3.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 제출)

4.위임장1

5.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방문·변경등록신청서 접수->처리완료문자->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