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주택지원과
02-820-9945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67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하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후 ekfs dla대사업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경우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하며 이러한  뜻을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양도가능 조항 제3조 4항

처리절차
양도신고서 제출->접수시 확인(양도하려는 주택등기사항증명, 양수하는자의 임대사업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기재 -> 전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말소, 일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