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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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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건강증진과
02-820-9579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116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모자보건법(제 11조)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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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