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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정보과
02-820-9158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1574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2항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개정 2023. 8. 22.>

 

1. 거래신고서와 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모두 제출해야 필증 교부

2. 대    상 :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 모든 토지지분거래

3. 적용일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 분~

4. 작성 의무자 : 매수인

5. 방    법 :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6.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미포함)

7. 제출 의무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