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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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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11-02-16
조회수
432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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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작성→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