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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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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11-02-16
조회수
439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10조 참조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제3항
구비서류
1.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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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소의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 및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