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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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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서

도시정비2과
등록일
2009-12-24
조회수
451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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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의하여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