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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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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행정자치과
820-1326
등록일
2010-05-13
조회수
403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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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의 장이 신규로 대원으로 편성되었거나 퇴직처리된 대원들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처리절차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