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안내를 반드시
숙독을 요하며,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나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함. 만약, 등록 진행 중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
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함.
◎개인 사업자
1. 등록 신청서(시·도지사 등록용)
2. 교육이수증 사본 1부( 한국대부금융협회 )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대표자)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6.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9.위임장
10.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 등록 신청서(시·도지사 등록용)
2. 교육이수증 사본 1부( 한국대부금융협회 )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법인대표자, 법인 모든 임원)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감증명서)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9.위임장
10.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