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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신청

행정자치과
820-9639
등록일
2010-05-06
조회수
4098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비서류
없음(신청서는 행정자치과에 비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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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신청

1) 발급 대상 : 동작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2) 증명서 종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확인서,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

3) 신청방법 - 신분증 소지 후 구청 행정자치과 또는 동주민센터(팩스민원)에 신청

          ※단,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는 구청 행정자치과 신청

4) 발급 시간 : 신청 후 즉시발급(단, 교육지원대상증명서의 경우 10일 소요)


5) 구비서류

     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1부

    
나.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
- 다른 자치단체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중 1부

     다.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학력 확인서 : 신분증 사본 1부
마.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학력인정 통보공문(교육부장관명의) 중 1부
* 발급 소요 시간: 2~3일 소요됨 

처리절차
증명서 발급신청-> 신분증, 신청서 확인후 즉시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