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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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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10-03-22
조회수
3845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7조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처 허가증(신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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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