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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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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0-01-20
조회수
8364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처리 :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이의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팩스접수 : 02)820-9979

  • 문의사항 : 02)820-9764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과태료 처분 후 이의제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