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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352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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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에 통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7일전까지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