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에 통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7일전까지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