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영유아보육과
820-9359,9693
등록일
2010-05-27
조회수
733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보육료지원 신청(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 자격조사 → 책정여부결정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