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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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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인쇄사) 폐업 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377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제1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서
2.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3. 대표자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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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인쇄사)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구청장에게 반납 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서류 검토-결재-신고사항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