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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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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789
등록일
2010-06-07
조회수
528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700원 ,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6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8조 2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 2항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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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본인차량의 등록증 발급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올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첨부

처리절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확인 -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