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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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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자동차) 협의서

교통행정과
820-9877
등록일
2010-06-04
조회수
708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31조
구비서류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속재산 협의서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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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차주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말소등록은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범칙금 부과 - 최고50만원)

- 차주사망으로 상속자가 자동차 상속이전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상속포기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첨부하여 상속포기각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함



- 상속시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보험 가입영수증(상속인 명의로 가입)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사망일자 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제적등본(배우자, 자녀전원, 행불 및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3)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첨부, 도장날인)

4)자동차세 완납여부확인

5)번호변경희망시 자동차(지방차량 번호인 경우 번호판 반납)

6)상속인방문시- 신분증,상속인이 못 오실경우 상속인 신분증,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7)이전등록신청서



-- 상속인 주소가 서울일 경우 서울시 모든구청에서 처리 가능하며, 지역무관등록으로 전국차량등록관청에서도 처리 가능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