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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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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325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 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6.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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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결재→허가서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