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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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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326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7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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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필요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현장조사)→변경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