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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도시정비1과
820-1385
등록일
2010-08-27
조회수
7605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9조, 제81조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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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절차
분할신청-분할 고지서재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