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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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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13
등록일
2010-07-01
조회수
524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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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