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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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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의견진술서

주차관리과
02-820-1494
등록일
2010-12-16
조회수
564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구비서류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기간에 접수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02-820-9982) 및 인터넷(http://car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전까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의견진술서접수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문자발송 및 우편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