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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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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681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7,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제7조의3
지하수법시행령제12조의3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