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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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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허가신청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634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7,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 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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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