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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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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거소사실) 발급 신청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11-06-08
조회수
773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건당 2,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구비서류
1. 본인신청시 신분증 원본 2. 위임신청시 신청서(위임장 포함),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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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국내에서 출국 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외국인등록(거소등록 포함)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분증 제시 또는 신청서 작성->접수->확인->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