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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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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실효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여권과
820-9274
등록일
2011-06-07
조회수
370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권법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사진 1매(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해 여권 실효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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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효력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 신청을 위해 영문 여권실효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서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