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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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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환경과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3350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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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 기간 연장의 경우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검토 4. 결재 5.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