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2. 건축물 건축공사(연면적 1,000㎡ 이상)
3.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4. 토목건설공사(용적 1,000㎥ 이상, 면적 1,000㎡ 이상)
5. 토공사, 정지공사(면적 1,000㎡ 이상)
6.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시행 전(착공 전까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