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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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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11-06-13
조회수
719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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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해당동주민센터 제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