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

복지정책과
02-820-9547
등록일
2011-07-04
조회수
774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처리절차
정관변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