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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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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11-06-27
조회수
320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관련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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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