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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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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

민원여권과
02-820-1133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63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8세 미만인 자(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및 여권 분실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5항)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