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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연장(유예)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883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72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검사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연장사유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도난,  고장, 행정처분, 장기입원, 해외출장, 폐차입고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