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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발급 신청

보건의약과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5432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서식 참조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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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허가증등의 분실 및 훼손등으로 재발급을 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