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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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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15
등록일
2014-06-02
조회수
712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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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변경신고는 생략)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