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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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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790
등록일
2012-08-20
조회수
360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채권가액의 1천분의4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신청서 2.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3. 이전등록계약서 3. 신,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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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채무자의 변경없이 채권자만 변경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세무 담당 경유(등록세 부과) ⇒ 은행 납부 ⇒ 증지대금 납부 ⇒ 등록완료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