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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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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운영지원과
820-9656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718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해당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구비서류
없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next.share.go.kr)은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민원사무에 대해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162종의 구비서류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으로 확인하므로, 민원인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신 민원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열람하는데 대한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동의서 작성 → FAX, 우편, 방문 제출 → 검토 후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