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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재교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11-07-15
조회수
549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변경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구비서류
갱신시 1.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또는 1년이내 발행한 신체검사서,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재발급시 1. 수렵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증명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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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 1(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 최근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대장등재→면허증발급 및 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