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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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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부동산정보과
820-9080
등록일
2013-06-05
조회수
3656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구비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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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가능 

 

붙임   상세주소부여신청서 1부.   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고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