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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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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변경등록신청

문화정책과
02-820-2941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374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5,000원+매 실당 6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관광사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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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