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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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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3402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휘발유저장용량이 20㎥ 이상인 배출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