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