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주차관리과
- 02-820-9889
- 등록일
- 2014-05-29
- 조회수
- 7088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 구비서류
- 설치·폐지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토지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 변경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주차시설 변경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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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견본)[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견본)[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pdf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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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폐지·변경 신고를 위한 서식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