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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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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지방소득세과
02-820-1354
등록일
2014-04-25
조회수
320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구비서류
자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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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처리절차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양도,양수인 연납승계동의서 신청 -> (이전등록된 달)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로 연납승계동의서 접수-> 지자체간 통보,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