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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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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자재 철거한 경우)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14-03-10
조회수
3705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구비서류
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증명자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었으나
시설군이 변경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석면자재를 철거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승인/불승인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