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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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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14-03-10
조회수
3427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구비서류
안전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교육수료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후 석면이 50㎡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후 그 내역을 붙임의 신고서 작성하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내용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