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등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별지 제1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hwp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hwp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과에서 협의합니다.
아래 첨부된 민원서식을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 50인용을 초과하는 FRP 정화조의 경우, 사용승인시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재질검사성적서 제출)